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2) 제3조 (피고인에 대한 판결등본 등 송달)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판결 선고 당시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피고인의 신청에 관계없이 판결등본을 송달한다. 피고인이 당해 사건에서는 불구속이지만 별건으로 구속되어 수감중인 경우 또는 실형선고를 받음과 동시에 법정구속되거나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같다. 다만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판결초본을 송달할 수 있다.
②아래 예시와 같이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결등본 또는 판결초본을 송달한다. 다만 판결초본을 송달하는 때에는 판결서 원본 중 별지 부분에 해당하는 정보를 담은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별지용 컴퓨터디스크 등’이라 한다) 를 함께 송달할 수 있다.1.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2. 약식명령, 즉결심판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약식기소되었다가 통상회부된 피고인3. 구속 기소되었다가 보석, 구속취소, 구속집행정지결정 등으로 석방된 피고인4. 구속 기소되었다가 형사소송법 제3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 피고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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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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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2)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3 시행된 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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