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2) 제1조 (재판의 고지와 전산입력)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형사판결은 판결서 원본에 의하여 선고하고 법정에서 즉시 참여사무관 등에게 인계한다.
②공소기각 결정은 법정에서 고지하거나 결정서등본을 송달한다.
③참여사무관 등은 판결이 선고되거나 공소기각 결정이 고지된 후 지체없이 재판사무시스템에 그 결과를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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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2)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3 시행된 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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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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