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2) 제8조 (일부확정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경우 등 1건 수명의 피고인 중 일부 피고인에 관해서만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참여사무관 등은 재판일부확정통지서(전산양식 B3521)에 의하여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재판의 일부확정 통보를 하여야 한다.1. 1건 수명의 형사사건 중 일부 피고인은 상소하고 일부 피고인은 형이 확정되었을 때2. 분리 심리되어 일부 피고인은 재판 계류중이고 일부 피고인은 형이 확정되었을 때3. 약식사건 중 일부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일부 피고인은 형이 확정되었을 때4. 1건 수명의 형사사건 중 일부 피고인은 구공판, 일부 피고인은 구약식된 사건에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을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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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2)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3 시행된 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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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