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2) 제4조 (피고인의 판결등본 등 송달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판결등본 또는 판결초본의 송달을 신청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선고일 전 또는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송달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전산양식 B3520]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정에는 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즉석에서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신청서 용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출된 신청서는 기록에 편철한다.
재판장이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참여사무관 등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판결등본 또는 판결초본을 송달하고,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전산양식 B3519]에 따른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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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2)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3 시행된 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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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