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2) 제4조 (피고인의 판결등본 등 송달신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판결등본 또는 판결초본의 송달을 신청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선고일 전 또는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송달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전산양식 B3520]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정에는 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즉석에서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신청서 용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제출된 신청서는 기록에 편철한다.
④재판장이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참여사무관 등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판결등본 또는 판결초본을 송달하고,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전산양식 B3519]에 따른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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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2)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3 시행된 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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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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