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공포일 2016-05-13 · 시행일 2016-06-11 · 소관 대법원 · 총 20조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16-05-13 · 시행 2016-06-11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와 법인등기의 상호(명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목적, 외국인의 성명(상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국주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본점소재지를 한자, 로마자, 아라비아숫자 그리고 부호(이하 "로마자 등"이라 한다)로 병기하는 절차와 방식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등기부의 공시기능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국제적 활동에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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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0개)
제1조 목적제10조 외국회사의 상호제11조 개인 상인의 상호제12조 합자조합·민법법인·특수법인·외국법인의 명칭제13조 로마자 등의 병기 방식제14조 띄어쓰기제15조 회사 등의 목적의 병기 부분의 동일성제16조 준용 규정제17조 외국인의 성명의 등기제18조 외국주소의 등기제19조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본점소재지의 등기제2조 정의제20조 상호가등기에의 적용 배제제3조 상호와 목적,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자 등제4조 병기할 수 있는 문자 등제5조 로마자 등의 병기 방식제6조 띄어쓰기제7조 정관상 기재 방식과 등기제8조 상호와 로마자 등의 병기 부분의 동일성제9조 상호 등기의 경정과 변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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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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