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제9조 (상호 등기의 경정과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와 법인등기의 상호(명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목적, 외국인의 성명(상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국주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본점소재지를 한자, 로마자, 아라비아숫자 그리고 부호(이하 "로마자 등"이라 한다)로 병기하는 절차와 방식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등기부의 공시기능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국제적 활동에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호경정등기의 방식으로 로마자 등의 병기를 신청할 수 있다.1. 이 예규의 시행 전부터 정관에 상호와 그 로마자 등 표기가 함께 기재되어 있었던 경우2. 이 예규의 시행 후에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회사가 정관에 상호와 그 로마자 등 표기를 함께 기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만의 등기를 신청하여 로마자 등의 병기가 되지 않은 경우3. 이 예규의 시행 후에 상호를 변경하면서 그 로마자 등 표기를 정관에 함께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호변경등기만을 신청하여 로마자 등의 병기가 되지 않은 경우
②이 예규의 시행 후에 정관을 변경하여 로마자 등 표기를 비로소 정관에 기재한 경우에는 상호변경등기의 방식으로 로마자 등의 병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로마자 등의 병기에 관하여는 「상법」 제22조와 「상업등기법」 제29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④제1항, 제2항의 경우에는「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제5조의3 제2항, 제5조의5 제4항에 따른 수수료와「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 제1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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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11 시행된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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