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제20조 (상호가등기에의 적용 배제)

공식 조문
시행 · 2016-06-11공포 · 2016-05-13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와 법인등기의 상호(명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목적, 외국인의 성명(상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국주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본점소재지를 한자, 로마자, 아라비아숫자 그리고 부호(이하 "로마자 등"이라 한다)로 병기하는 절차와 방식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등기부의 공시기능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국제적 활동에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는 상호의 가등기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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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11 시행된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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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