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제3조 (상호와 목적,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와 법인등기의 상호(명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목적, 외국인의 성명(상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국주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본점소재지를 한자, 로마자, 아라비아숫자 그리고 부호(이하 "로마자 등"이라 한다)로 병기하는 절차와 방식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등기부의 공시기능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국제적 활동에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호, 목적, 외국인의 성명, 외국주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본점소재지는 한글 등으로 등기한다. 이 경우, 한글은「한국산업규격 정보교환용부호계(한글 및 한자)」에 수록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②상호, 목적, 외국인의 성명, 외국주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본점소재지는 아라비아숫자만으로는 등기할 수 없다.【등기할 수 있는 상호의 예시】 주식회사 21세기갑을식품【등기할 수 없는 상호의 예시】 주식회사 33377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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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11 시행된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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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3조 · 상호와 목적,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자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병기할 수 있는 문자 등제5조 · 로마자 등의 병기 방식제6조 · 띄어쓰기제7조 · 정관상 기재 방식과 등기제8조 · 상호와 로마자 등의 병기 부분의 동일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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