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제10조 (외국회사의 상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와 법인등기의 상호(명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목적, 외국인의 성명(상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국주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본점소재지를 한자, 로마자, 아라비아숫자 그리고 부호(이하 "로마자 등"이라 한다)로 병기하는 절차와 방식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등기부의 공시기능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국제적 활동에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국회사의 상호는, 회사의 정관 또는 회사의 성질을 식별할 수 있는 서면에 한글 등으로 기재한 상호가 없더라도 당해 외국에서의 발음을 한글 등으로 등기한다. 이 경우 상호의 비주요 부분에 관하여는 의미상 동일성이 있는 한글 단어로 등기할 수 있다.
②외국회사의 상호와 관련하여서도 신청에 따라 제1항의 등기를 한 후 괄호를 사용하여 로마자 등의 병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국어의 간체자 또는 일본에서 사용되는 한자가 제4조 제1항 제1호의 한자와 동일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한자로 병기할 수 있다.
③당해 외국에서의 상호가 병기할 수 없는 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글 등으로만 등기하고 로마자 등의 병기는 할 수 없다.
④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를 제외하고, 법령에서 상호 중에 일정한 문자(증권, 신탁 등)를 사용할 것을 규정한 경우에는 그 문자를 상호 중에 사용하여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로마자 등 표기에 위 문자를 뜻하는 부분이 있으면 신청에 따라 그 부분을 한글로 번역하여 상호를 등기할 수 있다.【제1문에 관한 예시】 에이비씨인터내셔널 인코포레이티드 증권 (ABC International Inc.) (영업소)【제2문에 관한 예시】 에이비씨증권인터내셔널 인코포레이티드 (ABC Securities International Inc.) (영업소)
⑤이미 등기되어 있는 외국회사 또는 이 예규 시행 후에 한글 등으로만 상호의 등기를 신청하여 로마자 등의 병기가 되지 않은 외국회사는 경정등기의 방식으로 로마자 등의 병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9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⑥외국회사의 상호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5조, 제6조, 제7조 제1항 제5호와 제8조(제4항 제2호 본문과 제8항은 제외)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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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11 시행된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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