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제10조 (외국회사의 상호)

공식 조문
시행 · 2016-06-11공포 · 2016-05-13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와 법인등기의 상호(명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목적, 외국인의 성명(상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국주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본점소재지를 한자, 로마자, 아라비아숫자 그리고 부호(이하 "로마자 등"이라 한다)로 병기하는 절차와 방식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등기부의 공시기능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국제적 활동에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국회사의 상호는, 회사의 정관 또는 회사의 성질을 식별할 수 있는 서면에 한글 등으로 기재한 상호가 없더라도 당해 외국에서의 발음을 한글 등으로 등기한다. 이 경우 상호의 비주요 부분에 관하여는 의미상 동일성이 있는 한글 단어로 등기할 수 있다.
외국회사의 상호와 관련하여서도 신청에 따라 제1항의 등기를 한 후 괄호를 사용하여 로마자 등의 병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국어의 간체자 또는 일본에서 사용되는 한자가 제4조 제1항 제1호의 한자와 동일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한자로 병기할 수 있다.
당해 외국에서의 상호가 병기할 수 없는 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글 등으로만 등기하고 로마자 등의 병기는 할 수 없다.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를 제외하고, 법령에서 상호 중에 일정한 문자(증권, 신탁 등)를 사용할 것을 규정한 경우에는 그 문자를 상호 중에 사용하여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로마자 등 표기에 위 문자를 뜻하는 부분이 있으면 신청에 따라 그 부분을 한글로 번역하여 상호를 등기할 수 있다.【제1문에 관한 예시】 에이비씨인터내셔널 인코포레이티드 증권 (ABC International Inc.) (영업소)【제2문에 관한 예시】 에이비씨증권인터내셔널 인코포레이티드 (ABC Securities International Inc.) (영업소)
이미 등기되어 있는 외국회사 또는 이 예규 시행 후에 한글 등으로만 상호의 등기를 신청하여 로마자 등의 병기가 되지 않은 외국회사는 경정등기의 방식으로 로마자 등의 병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9조 제4항을 준용한다.
외국회사의 상호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5조, 제6조, 제7조 제1항 제5호와 제8조(제4항 제2호 본문과 제8항은 제외)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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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11 시행된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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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