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제11조 (개인 상인의 상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와 법인등기의 상호(명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목적, 외국인의 성명(상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국주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본점소재지를 한자, 로마자, 아라비아숫자 그리고 부호(이하 "로마자 등"이라 한다)로 병기하는 절차와 방식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등기부의 공시기능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국제적 활동에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인 상인의 상호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제5조, 제6조, 제8조와 제9조를 준용한다.
②개인 상인은 상호와 그 로마자 등 표기가 함께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간판의 사진, 광고 전단지 등 상호와 그 로마자 등 표기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소명 자료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개인 상인의 상호와 로마자 등의 병기 부분에는 회사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문자(예를 들어,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Co., Ltd.」, Inc., Company Limited, Incorporated 등)를 사용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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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11 시행된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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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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