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제7조 (정관상 기재 방식과 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16-06-11공포 · 2016-05-13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와 법인등기의 상호(명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목적, 외국인의 성명(상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국주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본점소재지를 한자, 로마자, 아라비아숫자 그리고 부호(이하 "로마자 등"이라 한다)로 병기하는 절차와 방식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등기부의 공시기능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국제적 활동에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호의 등기와 로마자 등의 병기는 원칙적으로 그 정관상 기재와 동일하게 한다. 다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정관상 상호에 한글과 아라비아숫자 이외의 문자나 부호가 사용된 경우, 문자는 그 발음을 한글로 등기하고 부호는 등기하지 않는다. 다만, 부호 중「&」[앰퍼스앤드(ampersand)]는 "앤드", "엔드", "앤", "엔" 등으로,「.」[온점(period)]은 "닷" 등으로 신청에 따라 등기할 수 있다.【예시】 정관에 「이 회사는 "ABC & 갑을. Com 주식회사"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에이비씨앤갑을닷컴 주식회사"로 등기할 수 있다.2. 정관상 상호가 한자로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발음을 한글로 등기하고 신청에 따라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예시】 정관에 「이 회사는 "甲乙衣類 株式會社"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신청에 따라 "갑을의류 주식회사" 또는 "갑을의류 주식회사 (甲乙衣類 株式會社)"로 등기할 수 있다.3. 상호는 정관상 띄어쓰기가 되어 있더라도 제6조 제1항에 따라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과 나머지 부분 사이를 제외하고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붙여서 등기한다.【예시】 정관에「이 회사는 "ABC 갑을 식품 주식회사"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에이비씨갑을식품 주식회사"로 등기한다.4. 정관상 로마자 등 표기 부분에 병기할 수 없는 문자가 사용된 경우에는 상호를 등기할 때 로마자 등의 병기를 할 수 없다.5. 정관상 로마자 등 표기 부분에 병기할 수 없는 부호가 사용된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그러한 부호를 제외하고 로마자 등의 병기를 할 수 있다.【예시】 정관에 「이 회사는 "에이비씨갑을식품 주식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ABC]~[GABEUL] Food Co., Ltd."라고 표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에이비씨갑을식품 주식회사 (ABC GABEUL Food Co., Ltd.)"로 등기할 수 있다.
정관에 상호와 로마자 등 표기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도 상호의 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다.
정관에 상호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로마자 등으로 번역한 것으로써 로마자 등의 병기를 할 수 없다.【예시】정관에 「이 회사는 "에이비씨갑을식품 주식회사"라 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번역어인 "ABC GABEUL Food Co., Ltd."를 병기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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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11 시행된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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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