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제13조 (로마자 등의 병기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16-06-11공포 · 2016-05-13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와 법인등기의 상호(명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목적, 외국인의 성명(상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국주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본점소재지를 한자, 로마자, 아라비아숫자 그리고 부호(이하 "로마자 등"이라 한다)로 병기하는 절차와 방식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등기부의 공시기능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국제적 활동에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로마자 등의 병기는, 먼저 목적을 한글 등으로 등기(이하 "목적의 등기"라 한다)한 후 한 칸을 띄우고 그 오른쪽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기록한다. 이 경우 목적의 구체성 판단 여부는 "목적의 등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소분류 이하를 참고).【예시】 농업 (Agriculture), 식료품 제조업 (Manufacture of Food Products)
괄호 안의 로마자 등의 병기는 한자 또는 로마자의 각각으로만 할 수 있고, 한자와 로마자를 조합하거나 한글을 사용할 수 없다.【병기할 수 없는 경우의 예시】 식료품 제조업 (Manufacture of 食料(品) Products)【병기할 수 없는 경우의 예시】 폐수 처리업 (廢水 Treatment Services), 폐수처리업(폐수 Treatment ervices)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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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11 시행된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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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