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제13조 (로마자 등의 병기 방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와 법인등기의 상호(명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목적, 외국인의 성명(상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국주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본점소재지를 한자, 로마자, 아라비아숫자 그리고 부호(이하 "로마자 등"이라 한다)로 병기하는 절차와 방식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등기부의 공시기능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국제적 활동에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로마자 등의 병기는, 먼저 목적을 한글 등으로 등기(이하 "목적의 등기"라 한다)한 후 한 칸을 띄우고 그 오른쪽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기록한다. 이 경우 목적의 구체성 판단 여부는 "목적의 등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소분류 이하를 참고).【예시】 농업 (Agriculture), 식료품 제조업 (Manufacture of Food Products)
②괄호 안의 로마자 등의 병기는 한자 또는 로마자의 각각으로만 할 수 있고, 한자와 로마자를 조합하거나 한글을 사용할 수 없다.【병기할 수 없는 경우의 예시】 식료품 제조업 (Manufacture of 食料(品) Products)【병기할 수 없는 경우의 예시】 폐수 처리업 (廢水 Treatment Services), 폐수처리업(폐수 Treatment ervices)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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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11 시행된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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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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