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제17조 (외국인의 성명의 등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와 법인등기의 상호(명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목적, 외국인의 성명(상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국주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본점소재지를 한자, 로마자, 아라비아숫자 그리고 부호(이하 "로마자 등"이라 한다)로 병기하는 절차와 방식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등기부의 공시기능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국제적 활동에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국인의 성명은 원지음을 한글 등으로 등기한다.
②외국인의 성명과 관련하여서도 신청에 따라 제1항의 등기를 한 후 괄호를 사용하여 여권에 기재된 로마자와 본국에서의 표기를 선택적 또는 중첩적으로 병기할 수 있다. 다만, 본국에서의 표기에 병기할 수 없는 문자나 부호가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로마자로만 병기할 수 있고, 여권에 기재된 로마자를 등기하는 경우에는 여권 사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한글 등으로 등기되는 성명은 본국에서의 표기를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기재한 것이어야 한다.
④외국인의 성명을 한글 등으로 등기할 때에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
⑤제6조 제2항, 제3항, 제10조 제5항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외국인의 성명의 등기에 관하여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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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11 시행된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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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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