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제17조 (외국인의 성명의 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16-06-11공포 · 2016-05-13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와 법인등기의 상호(명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목적, 외국인의 성명(상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국주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본점소재지를 한자, 로마자, 아라비아숫자 그리고 부호(이하 "로마자 등"이라 한다)로 병기하는 절차와 방식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등기부의 공시기능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국제적 활동에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국인의 성명은 원지음을 한글 등으로 등기한다.
외국인의 성명과 관련하여서도 신청에 따라 제1항의 등기를 한 후 괄호를 사용하여 여권에 기재된 로마자와 본국에서의 표기를 선택적 또는 중첩적으로 병기할 수 있다. 다만, 본국에서의 표기에 병기할 수 없는 문자나 부호가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로마자로만 병기할 수 있고, 여권에 기재된 로마자를 등기하는 경우에는 여권 사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한글 등으로 등기되는 성명은 본국에서의 표기를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기재한 것이어야 한다.
외국인의 성명을 한글 등으로 등기할 때에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
제6조 제2항, 제3항, 제10조 제5항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외국인의 성명의 등기에 관하여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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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11 시행된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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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