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제19조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본점소재지의 등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와 법인등기의 상호(명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목적, 외국인의 성명(상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국주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본점소재지를 한자, 로마자, 아라비아숫자 그리고 부호(이하 "로마자 등"이라 한다)로 병기하는 절차와 방식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등기부의 공시기능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국제적 활동에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본점소재지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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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11 시행된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띄어쓰기제15조 · 회사 등의 목적의 병기 부분의 동일성제16조 · 준용 규정제17조 · 외국인의 성명의 등기제18조 · 외국주소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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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상호가등기에의 적용 배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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