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제8조 (상호와 로마자 등의 병기 부분의 동일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와 법인등기의 상호(명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목적, 외국인의 성명(상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국주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본점소재지를 한자, 로마자, 아라비아숫자 그리고 부호(이하 "로마자 등"이라 한다)로 병기하는 절차와 방식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등기부의 공시기능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국제적 활동에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호의 주요 부분과 이에 대응하는 로마자 등의 병기 부분 간에는 발음상 동일성이 있어야 한다.
②발음상 동일성이 있는지는 원칙적으로 「국어기본법」제11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어문규범 중 「외래어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상호와 로마자 등의 병기 부분 간의 관계가 어문규범에 일치하지 않더라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같은 발음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로마자 등의 병기를 할 수 있다.
③발음상 동일성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관은 발음상 동일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영한 사전의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발음상 동일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1. 로마자 등의 병기 부분이 영문 등의 약자로 기재된 경우에 그 약자가 일반적으로 정자로 발음될 수 있으면 정자의 발음으로 기재된 상호와 발음상 동일성이 있다.【예시】 예를 들어, "Jr.", "Jun." 등은 junior의 약자로서 "주니어"로 발음될 수 있다.2. 한자는 우리나라에서의 독음으로 등기하고, 중국이나 일본 등 외국에서의 독음으로는 등기할 수 없다. 그러나, 로마자는 영미뿐 아니라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외국에서의 독음으로도 등기할 수 있다.【예시】 "주식회사 하나비 (화화)"는 "하나비"와 "화화"의 발음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등기할 수 없으나, "주식회사 로제 (Rose)"는 "로제"와 "Rose"의 발음상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등기할 수 있다.3. 발음상 동일성이 있는지는 부호를 제외하고 판단한다. 다만, 부호 중「&」{앰퍼스앤드(ampersand)}은 "앤드", "엔드", "앤", "엔" 등으로,「.」(온점[period])은 "닷" 등으로 발음할 수 있다.
⑤상호의 비주요 부분(회사의 종류나 업종을 표시하는 부분 등, 다음부터 같다)과 이에 대응하는 로마자 등의 병기 부분 간에는 발음상 또는 의미상 동일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정관상 로마자 등 표기 부분에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가 없더라도 로마자 등의 병기를 할 수 있다.【단서 부분의 예시】 정관의 기재에 따라 "주식회사 에이비씨 (ABC)"로 등기할 수 있다.
⑥상호의 비주요 부분과 이에 대응하는 로마자 등의 병기 부분 간에 엄격한 사전적 의미에서의 동일성은 없더라도 전체적으로 같은 의미의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의미상 동일성이 있다.
⑦상호와 로마자 등 표기 간에 동일성이 없어 로마자 등의 병기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호의 주요 부분과 이에 대응하는 로마자 등 표기 간에 의미상 동일성이 있다 하더라도 발음상 동일성이 없는 경우【예시】 ‘산과 바다’와 ‘Mountain and Sea’ 간, ‘금성’과 ‘Venus’ 간2.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모아 상호를 만든 경우【예시】 "S○○○○○○○ D○○○○○○○○○○ Co., Ltd."와 "주식회사 에스디" 간3. 상호를 영문으로 번역한 후 그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모아 로마자 등 표기 부분을 만든 경우【예시】 "주식회사 한마음"과 "HME Co., Ltd." 간4. 상호에는 영업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이 있으나 로마자 등 표기 부분에는 없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 다만, 영업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이 포괄 업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예시】 "주식회사 에이비씨건설 (ABC Co., Ltd.)"로는 등기할 수 없으나, "주식회사 에이비씨산업 (ABC Co., Ltd.)"으로는 등기할 수 있다.
⑧상호와 로마자 등 표기 간에 동일성이 없어 보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응하지 않는 경우 등기관은 로마자 등의 병기를 하지 않고 상호만을 등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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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11 시행된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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