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제18조 (외국주소의 등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와 법인등기의 상호(명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목적, 외국인의 성명(상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국주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본점소재지를 한자, 로마자, 아라비아숫자 그리고 부호(이하 "로마자 등"이라 한다)로 병기하는 절차와 방식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등기부의 공시기능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국제적 활동에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국주소(내ㆍ외국민을 불문한다)의 등기는 본국에서의 표기를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한글 등으로 우리나라의 주소기재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이 경우 단어, 문자, 아라비아숫자 또는 부호 사이를 한 칸 띄워 써야 한다.【예시】 하남성 남양시 팔일로 272호 특강공사 (河南省南陽市八一路272호特鋼公司)【예시】 미국 캘리포니아주 노스힐스 애퀴덕트 애비뉴 9560 (9560 AQUEDUCT AVE NORTH HILLS, CA)
②괄호안의 로마자 등의 병기는 신청에 따라 제1항의 등기를 한 후 한 칸을 띄우고 괄호를 사용하여 본국에서의 표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국에서의 표기에 병기할 수 없는 문자나 부호가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한글 등으로만 등기하여야 한다.
③외국 주소를 병기하기 위해서는 외국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외에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10조 제5항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외국주소의 등기에 관하여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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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11 시행된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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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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