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전자확정일자 부여신청 방법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자확정일자를 부여받으려는 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정보를 입력한 후 전자화문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택소재지(임대차목적물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위치, 구조, 면적 등의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하는 주택소재지가 등기기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한다.2. 임대인ㆍ임차인, 신청인의 인적정보가. 자연인인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포함), 주소나. 법인인 경우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본점 소재지3. 임대차기간4. 차임ㆍ보증금
③신청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고지한 규칙 제8조 제1항의 내용에 대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④전자화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파일형식, 용지규격, 파일용량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파일형식: PDF, TIF파일(단, 파일 1건당 10쪽을 초과할 수 없다)2. 용지규격: A4용지(A4 크기를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는 A4 크기로 스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3. 파일용량: 20MB 이하
⑤전자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결제한 후 7일 이내에 제2항의 신청정보를 인터넷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결제 후 전자확정일자 부여의 신청이 없으면 7일이 경과한 때에 결제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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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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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8 시행된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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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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