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전자확정일자 부여신청 방법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확정일자를 부여받으려는 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정보를 입력한 후 전자화문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택소재지(임대차목적물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위치, 구조, 면적 등의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하는 주택소재지가 등기기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한다.2. 임대인ㆍ임차인, 신청인의 인적정보가. 자연인인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포함), 주소나. 법인인 경우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본점 소재지3. 임대차기간4. 차임ㆍ보증금
신청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고지한 규칙 제8조 제1항의 내용에 대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전자화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파일형식, 용지규격, 파일용량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파일형식: PDF, TIF파일(단, 파일 1건당 10쪽을 초과할 수 없다)2. 용지규격: A4용지(A4 크기를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는 A4 크기로 스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3. 파일용량: 20MB 이하
전자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결제한 후 7일 이내에 제2항의 신청정보를 인터넷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결제 후 전자확정일자 부여의 신청이 없으면 7일이 경과한 때에 결제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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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8 시행된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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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