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2조 (이해관계 있는 자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10조제3호의 이해관계인은 등기기록에 기록된 환매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근)저당권자, 임차권자, 신탁등기의 수탁자, 가등기권리자, 압류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의 채권자 등을 말하고, 가압류권자, 가처분권자, (근)저당권의 채무자, 등기신청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규칙 제10조제5호의 이해관계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제8호의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를 말한다(다만 위 임차인이었던 자는 갱신 거절된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2년까지 기간 중에 존속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정보만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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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8 시행된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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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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