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2조 (이해관계 있는 자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0조제3호의 이해관계인은 등기기록에 기록된 환매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근)저당권자, 임차권자, 신탁등기의 수탁자, 가등기권리자, 압류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의 채권자 등을 말하고, 가압류권자, 가처분권자, (근)저당권의 채무자, 등기신청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규칙 제10조제5호의 이해관계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제8호의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를 말한다(다만 위 임차인이었던 자는 갱신 거절된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2년까지 기간 중에 존속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정보만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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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8 시행된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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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