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4조 (확정일자 부여현황의 종류 및 제공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확정일자 부여현황은 별지 제3-1호부터 제3-3호까지의 양식으로 한다.
②요청한 확정일자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확정일자 부여현황에 그 뜻을 기록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확정일자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연월일과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의 직명을 적은 후 전자이미지관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일자 부여현황이 여러 장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발행번호를 표시하여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등기기록을 열람하면서 이와 결합하여 확정일자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간이한 형태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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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8 시행된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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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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