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 (확정일자 부여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확정일자번호는 서기연수의 네 자리 아라비아숫자와 진행번호인 아라비아숫자를 ‘-’(하이픈)으로 연결하여 표시한다.
담당공무원은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하여(A4 크기를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는 A4 크기에 맞춰 복사한 후 변환한다) 저장하고 위 전자적 이미지 정보에 별지 제1-1호 양식의 라벨을 붙일 위치를 지정한다(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 첫 장 앞면 여백에 지정하되 여백이 없는 경우에는 뒷면 또는 다음 장 여백에 지정한다). 다만, 스캐너의 고장 등으로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하지 않고 확정일자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즉시 확정일자 정정 처리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한다.
담당공무원은 별지 제1-1호 양식의 라벨을 출력하여 제2항 본문에서 지정한 위치에 맞게 주택임대차계약증서에 붙이는 방법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한다(다만 확정일자 라벨 출력기의 고장 등으로 확정일자 라벨이 출력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문서의 일자확정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제6조 제2호에서 정한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확정일자번호는 제1항의 방식에 따라 표시하고, 간인에 갈음하여 제4항에 따라 천공한다).
담당공무원은 주택임대차계약증서가 2장 이상인 경우에는 천공하여야 한다.
제2항의 정보는 20년간 보존하고, 보존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다음 해 3월말까지 삭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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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8 시행된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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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