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확정일자 부여 시 확인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당공무원은 제4조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확정일자 부여신청의 경우에는 규칙 제6조제4항의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그 신분을 확인한 것으로 본다.
②담당공무원은 확정일자를 부여하기 전에 주택임대차계약증서 또는 전자화문서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정보, 주택의 소재지, 임대차목적물, 임대차기간, 차임ㆍ보증금 등이 적혀 있는 완성된 문서의 원본 또는 전자화문서일 것2. 계약당사자(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되어 있을 것3.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지 아니할 것. 다만 이미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주택임대차계약증서 또는 전자확정일자가 부여된 문서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 기재하여 재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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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8 시행된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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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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