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 (전자확정일자부 입력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확정일자부에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 또는 전자화문서에 기재된 주택소재지를 입력한다. 다만 주택소재지에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가 병기되어 있는 경우 병기된 주소를 모두 입력한다.
임대차목적물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 또는 전자화문서에 기재된 위치, 구조, 면적 등 임대차목적물의 특정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다.
신청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는 전자확정일자부 작성정보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정보와 전자화문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은 전자화문서를 기준으로 전자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8 시행된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