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7조 (수수료의 납부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확정일자의 부여, 정보 제공 수수료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금융기관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결제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간이한 형태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 수수료를 면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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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8 시행된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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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