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 (전자확정일자 부여방법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자확정일자번호는 서기연수의 네 자리 아라비아숫자, 전, 진행번호인 아라비아숫자를 각 ‘-’(하이픈)으로 연결하여 표시한다(예시 : 0000 - 전 - 0000).
②담당공무원은 전자화문서 첫 장 앞면 상단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의 중요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부분)에 별지 제1-2호 양식의 전자라벨이미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전자확정일자를 부여한다.
③전자화문서가 2장 이상인 경우에는 발급확인번호를 표시하여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담당공무원은 전자확정일자가 부여된 전자화문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전자화문서의 보존기간과 삭제방법은 제8조 제5항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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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8 시행된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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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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