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5조 (전자확정일자가 부여된 전자화문서의 제공 요청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화문서를 발급받기 원하는 임대인ㆍ임차인은 확정일자부여기관을 방문하여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별지 제4호 양식의 요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6조 제4항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자확정일자 부여의 신청인은 전자확정일자를 부여받은 후 전자화문서를 3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무상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에는 결제한 당일에 한하여 전자화문서의 발급요청을 철회하고 그 결제를 취소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결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때에는 요청한 해당 전자화문서의 발급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전자화문서에 대한 제1항의 제공 요청서 및 요청 정보의 보존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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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8 시행된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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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