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5조 (전자확정일자가 부여된 전자화문서의 제공 요청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자화문서를 발급받기 원하는 임대인ㆍ임차인은 확정일자부여기관을 방문하여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별지 제4호 양식의 요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6조 제4항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전자확정일자 부여의 신청인은 전자확정일자를 부여받은 후 전자화문서를 3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무상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③인터넷등기소에서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에는 결제한 당일에 한하여 전자화문서의 발급요청을 철회하고 그 결제를 취소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결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때에는 요청한 해당 전자화문서의 발급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⑤전자화문서에 대한 제1항의 제공 요청서 및 요청 정보의 보존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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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8 시행된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전자확정일자부 입력방법 등제11조 · 전자확정일자 부여의 결과 통지제12조 · 이해관계 있는 자의 범위제13조 · 확정일자 정보제공의 요청방법 등제14조 · 확정일자 부여현황의 종류 및 제공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5조 · 전자확정일자가 부여된 전자화문서의 제공 요청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전자확정일자가 부여된 전자화문서의 발급확인제17조 · 수수료의 납부방법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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