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 (전자확정일자 부여신청의 반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당공무원은 전자확정일자 부여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반려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1.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자화문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2. 제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담당공무원이 반려사유를 등록한 후 신청인에게 전자우편, 문자알리미 등 적당한 방법으로 그 사유를 통지한 때에는 전자확정일자 부여의 신청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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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8 시행된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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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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