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전자확정일자 부여사무의 전담등기소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장은 전자확정일자 부여의 사무를 처리할 전담등기소(이하"전담등기소"라 한다)를 정할 수 있다.
②법원행정처장은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전자확정일자 부여의 신청을 접수받은 전담등기소가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전담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전담등기소에서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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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8 시행된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2조 · 전자확정일자 부여사무의 전담등기소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전자확정일자 부여신청의 배당방법제4조 · 확정일자 부여신청의 방법제5조 · 전자확정일자 부여신청 방법에 관한 특례제6조 · 확정일자 부여 시 확인사항제7조 · 전자확정일자 부여신청의 반려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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