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생체정보 확인을 통한 본인확인 인증수단 기준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여신금융협회 · 총 14조
생체정보 확인을 통한 본인확인 인증수단 기준 · 자율규제 · 소관 여신금융협회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기준은「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6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체정보
인증수단의 적합성 기준 및 운영 원칙을 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신용카드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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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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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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