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정보 확인을 통한 본인확인 인증수단 기준 제6조 (위조 방어력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6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체정보 인증수단의 적합성 기준 및 운영 원칙을 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신용카드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용카드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체정보 인증수단은 위조방어기능(PAD, Presentation Attack Detection)을 갖추어야 한다. 위조방어기능의 성능은 ISO/IEC 30107-3(Full-system evaluation)의.
위조 방어력 요건위조방어기능인증수단성능PresentationFull-systemevaluation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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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신용카드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체정보 인증수단은 위조방어기능(PAD, Presentation Attack Detection)을 갖추어야 한다.
위조방어기능의 성능은 ISO/IEC 30107-3(Full-system evaluation)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인증수단에 탑재된 위조방어기능의 성능은
제시공격수락율 7% 이하여야 한다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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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체정보 확인을 통한 본인확인 인증수단 기준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용카드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체정보 인증수단은 위조방어기능(PAD, Presentation Attack Detection)을 갖추어야 한다. 위조방어기능의 성능은 ISO/IEC 30107-3(Full-system evaluatio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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