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정보 확인을 통한 본인확인 인증수단 기준 제12조 (오탐 방지 절차)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6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체정보 인증수단의 적합성 기준 및 운영 원칙을 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신용카드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증 실패가 연속으로 일정 횟수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생체인증을 중지하고 비.
오탐 방지 절차인증수단생체인증보조적인증실패횟수생체인식정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인증 실패가 연속으로 일정 횟수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생체인증을 중지하고 비

번호

·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 보조적 인증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항의 생체인증 중지 및 보조적 인증수단을 병행해야 하는 인증

실패 횟수는 생체인식정보 및 인증수단의 종류 및 특성을 감안하여

설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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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체정보 확인을 통한 본인확인 인증수단 기준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증 실패가 연속으로 일정 횟수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생체인증을 중지하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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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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