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정보 확인을 통한 본인확인 인증수단 기준 제14조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준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6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체정보 인증수단의 적합성 기준 및 운영 원칙을 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신용카드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생체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및「신용정보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민감정보로 처리되며 신용카드업자는 법령에 따른 보호조치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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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생체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및「신용정보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민감정보로 처리되며 신용카드업자는 법령에 따른 보호조치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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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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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체정보 확인을 통한 본인확인 인증수단 기준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생체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및「신용정보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민감정보로 처리되며 신용카드업자는 법령에 따른 보호조치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생체정보 확인을 통한 본인확인 인증수단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위험기반 인증 및 단계적 강화제10조 · 이용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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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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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제11조 · 기록 및 추적성 확보제12조 · 오탐 방지 절차제13조 · 관련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4조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준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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