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정보 확인을 통한 본인확인 인증수단 기준 제11조 (기록 및 추적성 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6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체정보 인증수단의 적합성 기준 및 운영 원칙을 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신용카드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모든 본인확인 요청 및 결과는 암호화된 방식으로 로그를 생성하여 기록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기록 및 추적성 확보본인확인추적성차단이기록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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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모든 본인확인 요청 및 결과는 암호화된 방식으로 로그를 생성하여 기록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추적 및 차단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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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체정보 확인을 통한 본인확인 인증수단 기준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모든 본인확인 요청 및 결과는 암호화된 방식으로 로그를 생성하여 기록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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