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정보 확인을 통한 본인확인 인증수단 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6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체정보 인증수단의 적합성 기준 및 운영 원칙을 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신용카드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생체정보는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개인의 신체적.
정의생체정보개인정보인증시도인증수단이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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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생체정보는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개인의 신체적

·

생리적

·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인증

·

식별하거나

개인에 관한 특징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를 말한다.

생체인식정보는 생체정보 중 특정 개인을 인증 또는 식별할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로서, 원본정보와 특징정보로 구분된다.

원본정보는 생체인식정보 중 입력장치 등을 통해 수집된 원본 데이터로,

특징정보 생성에 이용되는 정보를 말한다.

인증수단은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신용카드 이용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장치

·

시스템 및 관련 서비스를 말한다.

타인수락

(FAR, False Acceptance Rate, 거짓 수락 수 / 전체 타인

시도 수)은 타인이 본인인 것처럼 인증을 시도했을 때 인증수단이 잘못 수락하는 비율을 말한다.

본인거부율(FRR, False Rejection Rate, 거짓 거부 수 / 전체 본인

시도 수)은 등록된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인증을 시도했지만,

인증수단이 본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를 거부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시공격수락율(IAPAR, Imposter Attack Presentation Accept Rate,

위조 공격 중 수락된 건수 / 전체 위조 공격 시도 수)은 위조된 생체정보를 이용한 공격 시도 중, 인증수단이 이를 본인으로 잘못 수락하는 비율을 말한다.

고위험 거래는 100만원 초과 거래, 해외IP 접속, 신규 등록기기 사용

,

이상 위치에서의 거래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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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체정보 확인을 통한 본인확인 인증수단 기준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생체정보는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개인의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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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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