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정보 확인을 통한 본인확인 인증수단 기준 제5조 (정확성 요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6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체정보 인증수단의 적합성 기준 및 운영 원칙을 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신용카드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용카드 이용자의 신원을 특정한 뒤 등록된 생체정보와 인식을. 시도하는 생체정보를 비교하는 방식(1:1.
정확성 요건본인거부율방식기준타인수락율신용카드생체정보이용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신용카드 이용자의 신원을 특정한 뒤 등록된 생체정보와 인식을

시도하는 생체정보를 비교하는 방식(1:1

M

atching)의 경우 : 타인

수락율 0.01% 이하, 본인거부율 5% 이하일 것

생체정보 비교를 통해 신용카드 이용자의 신원을 특정하는 방식(1:N Matching)의 경우 : 타인수락율 0.001% 이하, 본인거부율 5% 이하 일 것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 적용 시 해당 방식의 기술적 특성과 적용 환경을 고려하여 타인수락율 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은 하나의 알고리즘 동작 기준점(Operational Point, Threshold)에서 평가된 타인수락율과 본인거부율을 말한다.

제5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생체인식 적합성 인증을 획득하고

, 인증서 만료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

제5조

그 밖에 여신금융협회장이 국내외 인증 중 동등한 수준이라고 인정한

경우 : 해당 인증수단이 제5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한 것으로 간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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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체정보 확인을 통한 본인확인 인증수단 기준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용카드 이용자의 신원을 특정한 뒤 등록된 생체정보와 인식을. 시도하는 생체정보를 비교하는 방식(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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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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