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정보 확인을 통한 본인확인 인증수단 기준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6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체정보 인증수단의 적합성 기준 및 운영 원칙을 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신용카드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기준은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이용자 본인확인을 목적으로 처리되는 생체인식정보 및 인증수단에 한하여 적용한다.
적용범위신용카드가맹점생체인식정보신용카드본인확인인증수단이용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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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기준은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이용자 본인확인을 목적으로 처리되는 생체인식정보 및 인증수단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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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체정보 확인을 통한 본인확인 인증수단 기준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기준은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이용자 본인확인을 목적으로 처리되는 생체인식정보 및 인증수단에 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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