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정보 확인을 통한 본인확인 인증수단 기준 제7조 (보안성 요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6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체정보 인증수단의 적합성 기준 및 운영 원칙을 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신용카드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생체정보는 원본 그대로 저장 및 비교하지 아니하고, 특징정보를 추출하여.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하고 비교할 것.
보안성 요건암호 알고 리즘 및 키 길이 이용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18.12월금융 부문 암호기술 활용 가이드(금융보안원, 19.1월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2월생체정보원본정보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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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생체정보는 원본 그대로 저장 및 비교하지 아니하고, 특징정보를 추출하여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하고 비교할 것

저장 및 전송 과정에서는 종단 간 암호화를 적용하고,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할 것(암호화 및 알고리즘에 관해서는「암호 알고

리즘 및 키 길이 이용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18.12월)」,「금융

부문 암호기술 활용 가이드(금융보안원, 19.1월)」,「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2월)」참조 가능

(개정

최신 문서 기준으로 참조))

안전한 암호키의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및 파기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 및 시행할 것

암호키 생성에 필요한 난수는

안전한 난수발생기를 이용하여 생성하고, 생성된 암호키는 노출되지 않도록 별도 장치에

백업할 것

생체정보의 비교가 서버에서 처리되는 경우 생체정보는 2개 이상 조각으로 분할하여

서로 다른 시스템에 분산 저장하고, 접근권한을 분리하여 관리할 것

생체정보의 비교가 단말에서 처리되는 경우 생체정보는 단말 내 안전한 영역(Trusted Execution Environment, Secure Element 등)에 저장하고 인가되지 않은 접근을 엄격히 통제할 것

제1호에도 불구하고 원본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이용자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받은 목적 범위에서만 정보를 사용해야 함),

원본정보는 2개 이상의 조각으로 분리하고 서로 다른 시스템에 분산 저장할 것

제7호에 따라 원본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원본정보의 분리는 생체

정보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분리할 것

인증수단은 정기적인 보안 업데이트 및 취약점 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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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체정보 확인을 통한 본인확인 인증수단 기준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생체정보는 원본 그대로 저장 및 비교하지 아니하고, 특징정보를 추출하여.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하고 비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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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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