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정보 확인을 통한 본인확인 인증수단 기준 제8조 (공인 인증의 요건 충족 간주)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6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체정보 인증수단의 적합성 기준 및 운영 원칙을 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신용카드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FIDO Biometric Component Certification(BCC) 또는 Remote Face Verification(IdV – Face) 인증을 획득하고 인증서 만료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 제5조 및 제6조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Android Biometric Certification Report(BCR) – Supplier 인증을 획득하고, 인증 기준일로부터 3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 제5조 및 제6조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해당 인증은 별도의 유효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기술 환경의 변화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해 3년 이내 획득 여부를 기준으로 함)

Android Biometric Certification Report(BCR) – Device 인증을 획득하고, 인증 기준일로부터 3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생체정보 확인을 통한 본인확인 인증수단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