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정보 확인을 통한 본인확인 인증수단 기준 제9조 (위험기반 인증 및 단계적 강화)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6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체정보 인증수단의 적합성 기준 및 운영 원칙을 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신용카드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용카드업자는 거래의 위험 수준에 따라 인증방법, 수단 및 절차 등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고위험 거래의 경우 신용카드업자의 거래 위험 수준에 대한 자체적.
위험기반 인증 및 단계적 강화거래신용카드업자위험수준비밀번호·일회용위험기반인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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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신용카드업자는 거래의 위험 수준에 따라 인증방법, 수단 및 절차 등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고위험 거래의 경우 신용카드업자의 거래 위험 수준에 대한 자체적

평가에 따라 비밀번호·일회용 비밀번호(OTP) 등 보조 인증수단을 병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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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체정보 확인을 통한 본인확인 인증수단 기준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용카드업자는 거래의 위험 수준에 따라 인증방법, 수단 및 절차 등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고위험 거래의 경우 신용카드업자의 거래 위험 수준에 대한 자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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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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