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정보 확인을 통한 본인확인 인증수단 기준 제10조 (이용자 동의 · 고지 · 관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6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체정보 인증수단의 적합성 기준 및 운영 원칙을 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신용카드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용자 동의. 신용카드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생체정보 등록 및 활용에 대하여.
이용자 동의 · 고지 · 관리생체정보이용자신용카드업자파기하거나형태로동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이용자 동의

·

고지

·

관리)

신용카드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생체정보 등록 및 활용에 대하여

사전에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용자가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생체정보를 파기하거나 복구 불가능한 형태로 변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회 절차 및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신용카드업자는 생체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처리 방법, 보관

·

파기 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알기 쉽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용카드업자는 생체정보를 본인확인 목적 외 용도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마케팅, 빅데이터 분석, 프로파일링 등 2차적 목

사용을 금지한다. 또한 인증 목적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파기하거나

복구 불가능한 형태로 변환하여 활용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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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체정보 확인을 통한 본인확인 인증수단 기준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용자 동의. 신용카드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생체정보 등록 및 활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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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