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 삭제 <2013.8.2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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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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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