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 (공시신고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8 , 2015.7.22 >

1. 조문 원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주요주주 등의 결정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결의는

1.「상법」 제393조의2
2.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내용을 그 사유발생일 당일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당일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이하 제6조의2제1항 단서, 제7조제1항 단서, 제12조제4항 및 제30조에서 같다). 다만, 제1호다목, 제2호가목의 (9), 제2호나목의 (7), 제2호다목의 (4) 중 채무자가 제3호나목의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제2호라목(7), 제3호나목의 (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3.<개정
2005.12.23

,

2006.9.8

,

2006.9.29

,

2007.5.11

,

2008.9.12

,

2009.1.28

,

2009.4.15

,

2009.7.1

,

2009.12.18

,

2010.4.21

,

2010.12.1

,

2011.3.2

,

2011.11.4

,

2012.4.18

,

2013.2.22

,

2013.9.11

,

2015.4.29

,

2015.7.22

,

2015.12.30

,

2016.12.28

,

2018.5.2

,

2019.5.2

,

2021.8.25

,

2021.11.24

,

2022.12.7

,

2024.11.13

>

1.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영업 및 생산활동에 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가.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주된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되거나 그 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이 있은 때(그 영업의 인가·허가 또는 면허의 취소·반납과 그에 상당하는 생산품에 대한 판매활동의 정지를 포함한다)

나.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거래처와의 거래가 중단된 때

다.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계약금액이 세칙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을 해지한 때

라.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한 수거·파기 등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

마.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생산활동이 중단되거나 폐업된 때

2.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가.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증권에 관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1)

증자 또는 감자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2)

주식소각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이 경우 (1)에 따른 자본금 감소의 방법으로 하는 사항은 (1)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3)

자기주식 취득 또는 처분(신탁계약 등의 체결, 해지 또는 연장을 포함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신탁계약 등의 체결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코스닥시장 밖에서의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4)

주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이하 “주권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의 분할 또는 병합(자본감소를 위한 주식병합은 제외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5)

「상법」 제329조

에 따라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때

(6)

주권 관련 사채권(

법 제165조의10제1항

에 따른 사채와

「은행법」 제33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또는 증권예탁증권(외국에서 이와 유사한 증권 또는 증서가 발행되는 때를 포함한다)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나) 조건부자본증권(

법 제165조의11제1항

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과

「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의 규정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다)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조건부자본증권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만기 전에 취득하기로 결정한 때 또는 만기 전에 취득한 해당 사채를 매도하기로 결정한 때

(7)

삭제<

2005.12.23

>

(8)

삭제<

2005.12.23

>

(9)

해외증권시장에 주권등의 상장을 추진하거나 이미 상장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때

(가) 해외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한 결정이 있은 때 및 해당 주권등을 상장한 때

(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 후 해당국 증권감독기관 또는 증권거래소 등에 기업내용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신고, 공시할 것을 결정하거나 보고서 그 밖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로 결정한 때. 다만, 국내 증권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공시하거나 제출하는 사항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

(다) 해외증권시장에서의 상장폐지를 결정하거나 해당국 증권감독기관 또는 증권거래소로부터 매매거래정지, 상장폐지, 그 밖의 조치(해당 법인이 이를 요청한 때를 포한한다)를 받은 때 또는 상장폐지된 때

(라) 해당국 증권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때

(10)

해당 법인이 상장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때

(11)

발행한 어음의 위·변조된 사실을 확인한 때

나.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투자활동에 관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1)

삭제<

2009.1.28

>

(2)

삭제<

2005.12.23

>

(3)

삭제<

2005.12.23

>

(4)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의 신규시설투자, 세칙에서 정하는 시설외 투자, 시설증설 또는 별도 공장의 신설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5)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유형자산(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 또는 처분[법상의 특정금전신탁 또는 사모집합투자기구(해당 법인이 자산운용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의한 취득 또는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 (6)에서의 취득 또는 처분에서 같다]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6)

최근 6월 이내에 제3자배정으로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신주를 취득한 자에 대한 출자(타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에 관한 결정이 있거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의 출자, 출자지분의 처분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의 출자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세칙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가) 공개매수에 의한 출자. 다만, 외국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 법률에 의한 공개매수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공개매수신고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단기매매증권의 취득․처분(담보권 등 권리실행에 의한 출자․출자지분 처분을 포함한다)

(7)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5)이상을 출자(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경우로서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제3호나목의 (1) 내지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8)

삭제<

2015.7.22

>

다.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채권·채무에 관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1)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단기차입금의 증가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이 경우 단기차입금에는 모집 외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만기 1년 이하의 사채금액을 포함하며, 기존의 단기차입금 상환을 위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2)

삭제<

2005.12.23

>

(3)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5)이상의 채무를 면제·인수하기로 결정한 때

(4)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의 담보제공(타인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채무보증(입찰·계약·하자·차액보증 등의 이행보증 및 납세보증을 위한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및 그 채무자가 제3호나목의 (1) 내지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이 경우 그 결정일 또는 사유발생일 현재의 채무자별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잔액 및 채무자에 대한 세칙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5)

최근 6월 이내에 제3자배정으로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신주를 취득한 자에 대한 선급금 지급, 금전의 가지급, 금전대여 또는 증권(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증권,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대여에 관한 결정이 있거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의 타인에 대한 선급금 지급, 금전의 가지급, 금전대여 또는 증권의 대여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다만, 종업원·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의 선급금 지급, 금전의 가지급, 금전대여 또는 증권의 대여의 경우 지급 또는 대여 상대방에 대한 세칙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6)

발행한 사채와 관련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원리금의 지급을 이행하지 못한 때. 이 경우 신고금액의 산정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미지급금액 중 기신고분을 제외한 미지급된 누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관련하여 자기자본 100분의 10(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원리금의 지급을 이행하지 못한 때. 이 경우 신고금액의 산정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미지급금액 중 기신고분을 제외한 미지급된 누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라.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손익에 관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1)

천재·지변·전시·사변 또는 화재 등으로 인하여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의 재해(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가 발생한 때

(2)

삭제<

2005.12.23

>

(3)

삭제<

2007.5.11

>

(4)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3)이상의 벌금·과태료·과징금 또는 추징금 등이 부과된 사실을 확인한 때

(5)

삭제<

2005.12.23

>

(6)

임원·직원 등(퇴직한 자 포함)의 횡령·배임혐의를 확인한 때 및 횡령금액 상환(고소취하 포함) 등의 진행사항이 확인되거나 횡령·배임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때. 이 경우 직원 등의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기업의 경우 100분의3) 이상의 금액에 한한다

(7)

파생상품의 거래(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로서

외부감사법 제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5)이상의 손실(미실현분을 포함한다)이 발생한 때. 이 경우 신고금액의 산정은 해당사업연도에 발생한 손실 중 기 신고분을 제외한 누계손실을 기준으로 하며, 다수의 파생상품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손실과 이익을 상계한다.

(8)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채권별 손상차손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누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실을 확인한 때. 이 경우 손상차손 대상 채권의 채무자에 대한 세칙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9)

임원 등(퇴직한 자를 포함한다)의 가장납입혐의를 확인한 때 및 가장납입금액 상환 등의 진행사항이 확인되거나 가장납입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때

마.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결산에 관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1)

외부감사법 제23조제1항

에 따라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때. 다만, 해당 감사보고서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이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가) 감사의견(지주회사 또는 지배회사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한정

(나) 최근 사업연도말의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이상(자본전액잠식 포함)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다)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이거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인 사실이 확인된 때

(라)

외부감사법 제8조

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해 감사인이 검토하거나 감사한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범위제한 또는 검토․감사의견이 표명되지 아니하는 때

(2)

반기검토(감사)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때.

(가) 회계감사인의 반기 검토의견․감사의견(지주회사 또는 지배회사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견․감사의견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한정

(나) 최근 반기말의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이상(자본전액잠식 포함)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다) 최근 반기 매출액 7억원 미만 또는 최근 분기 매출액 3억원 미만.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1조제1항제4호라목 단서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최근 사업연도 결산 결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나 결정이 있은 때. 이 경우 결산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공고하기 이전까지 하여야 하며, 매출액·영업손익·당기순손익 항목 및 자산·부채·자본총계 현황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가)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영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이 직전사업연도 대비 100분의 3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15) 이상 증가 또는 감소

(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제1항제6호 및 제56조제1항제3호파목부터 너목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주식배당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이 경우 기준일 10일 전까지 그 예정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5)

현금·현물배당(분기·중간배당을 포함한다)에 관한 결의를 한 때 및 그 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을 결정한 때(정관에서 특정한 일자를 배당기준일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해당 배당신고는 세칙이 정하는 시가배당률에 의하여야 하며 액면배당률은 표시하지 아니한다.

(6)

외부감사법 제5조제3항

위반행위(이하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 또는 그 임·직원(퇴직한 자를 포함한다)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고발 또는 검찰통보 의결된 사실이 확인된 때

(나)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 또는 그 임·직원(퇴직한 자를 포함한다)이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검찰에 의하여 기소된 사실이 확인된 때

(다) 임원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의결된 사실이 확인된 때

(7)

삭제<

2013.2.22

>

3.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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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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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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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11-13 시행된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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