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6조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부수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6조(명의개서대행회사의 부수업무)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증권의 배당ㆍ이자 및 상환금의 지급을 대행하는 업무와 증권의 발행을 대행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공정공시 대상 정보 해당 여부
기존 정책ㆍ통상적 변경ㆍ일정표는 미공개ㆍ공정공시 정보가 아니나 구체적ㆍ중대한 배당ㆍ자사주 변경안은 해당할 수 있고, 무관한 거래는 이용행위가 어렵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6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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