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0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0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개정 2008. 2. 27., 2008. 3. 26., 2011. 8. 24.>

1.대주주집단에 속하는 기업
2.상호저축은행 임원 또는 대주주집단이 최다출자자인 기업 및 그 기업의 지배기업집단
3.상호저축은행의 임원 또는 대주주집단 소속 개인 및 법인의 임직원이 임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의 100분의 50이상 출연한 비영리 법인, 조합 기타 단체 및 그 지배기업집단
4.대주주집단 소속 개인 및 법인의 임직원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기업. 다만, 객관적으로 경영이 분리되었다고 입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금융위가 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이 대주주집단에 해당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기업

제30조(대손충당금 설정대상자산) 삭제 <2001. 8. 17.>

2. 조문 관계도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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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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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