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4.8.6, 2022.7.19>
1.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다만, 기술적 특성으로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2.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②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파기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8.6, 2014.11.19, 2017.7.26, 2020.8.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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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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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전자금융거래기록 파기 관련 질의
전자금융거래기록 중 신용정보·개인정보는 적법한 익명처리·영구삭제로 파기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기타 기록은 추적·검색·정정 불가 조치 시 원칙적으로 파기대상이 아니라는 결론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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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기록 파기 관련 질의
신용정보·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전자금융거래기록은 각 법의 익명처리·삭제 절차를 이행하면 전자금융거래법상 파기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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