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조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조문 요약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자회사등경영관리자금지원승인결정제1항제2호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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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1.18, 2015.12.30>
1.경영관리에 관한 업무
가.자회사등에 대한 사업목표의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나.자회사등의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
다.자회사등에 대한 경영지배구조의 결정
라.자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마.자회사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
바.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2.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
가.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금전ㆍ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나.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다.자회사등의 금융상품의 개발ㆍ판매를 위한 지원, 그 밖에 자회사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라.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마.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
②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의 업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0.1.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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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은행업이나 대부업(이하 ‘은행업 등’이라 한다)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나 등록 등의 절차를 마친 다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그에 대한 수수료 성격의 대가를 지급받는 것을 본질로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금융·보험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은행업자 등이 자금을 융통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라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것에는 위와 같은 용역의 대가 이외에도 다른 요소들이 섞여 있으므로 받은 돈 전부를 곧바로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고 용역 공급의 대가만을 구분해 내기도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뿐이다. 이와 달리 자금융통 등이 은행업자 등의 개입 없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이어서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2]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목적 등으로 마련된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도록 하면서(제15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제70조 제4항). 이러한 경영관리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에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과 이를 위한 자금조달 등이 포함된다(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이처럼 금융지주회사는 경영관리업무 등의 하나로 자신이 지배·경영하고 있는 특정 자회사 등에 단순히 개별적인 자금지원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이 은행업자 등이 인가 등을 받은 다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중개하여 수수료 성격의 대가를 받는 은행업 등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
제11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1건
금융지주회사법 제34조와 제45조 적용범위 관련 질의
비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 발행주식 취득 및 자회사등 상호간 신용공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34조 또는 제45조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3 · 금융지주회사의 업무에 대한 세부 내용
1. 자회사등의금융상품의개발ㆍ판매를위한지원, 그밖에자회사등의업무에 필요한자원의제공업무에대한세부내용 가. 자회사등의금융상품개발ㆍ판매를위한기획ㆍ조사ㆍ분석 나. 자회사등과의설비ㆍ전산시스템등의공동활용등을위한지원 다. 자회사등의업무와관련된전산시스템및소프트웨어의개발및제공 라. 자회사등에대한상표권및특허권등지적재산권의제공 마.…
제11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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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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