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조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조문 요약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자회사등경영관리자금지원승인결정제1항제2호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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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1.18, 2015.12.30>
1.경영관리에 관한 업무
가.자회사등에 대한 사업목표의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나.자회사등의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
다.자회사등에 대한 경영지배구조의 결정
라.자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마.자회사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
바.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2.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
가.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금전ㆍ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나.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다.자회사등의 금융상품의 개발ㆍ판매를 위한 지원, 그 밖에 자회사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라.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마.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
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의 업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0.1.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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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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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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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