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조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1.18, 2015.12.30>
1.경영관리에 관한 업무
가.자회사등에 대한 사업목표의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나.자회사등의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
다.자회사등에 대한 경영지배구조의 결정
라.자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마.자회사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
바.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2.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
가.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금전ㆍ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나.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다.자회사등의 금융상품의 개발ㆍ판매를 위한 지원, 그 밖에 자회사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라.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마.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
②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의 업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0.1.18>

2. 확인된 조문 연결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1건

5.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