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6조 (가산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가산금) 법 제6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8.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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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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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금융지주회사법 제34조와 제45조 적용범위 관련 질의
비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 발행주식 취득 및 자회사등 상호간 신용공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34조 또는 제45조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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