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9조 (질적 심사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상장신청인의 보통주식을 상장하는 것이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1.1.
2.영업, 재무상황, 기술력 및 성장성, 그 밖에 경영환경 등에 비추어 기업의 계속성이 인정될 것
3.2.
4.기업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공시체제,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상장 전 주식거래 등에 비추어 경영투명성 및 경영안정성이 인정될 것
5.3.
6.그 밖에 투자자 보호와 코스닥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것
7.
8.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질적 심사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 세칙으로 정하는 질적심사기준에 따라 영업상황, 재무상황, 기술성, 성장성 및 경영안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대하여 심사하는 때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업종별 질적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9.
10.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질적 심사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 업종별 특성, 고용창출 효과와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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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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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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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