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9조 (질적 심사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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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상장신청인의 보통주식을 상장하는 것이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상장신청인의 보통주식을 상장하는 것이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1.영업, 재무상황, 기술력 및 성장성, 그 밖에 경영환경 등에 비추어 기업의 계속성이 인정될 것
2.기업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공시체제,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상장 전 주식거래 등에 비추어 경영투명성 및 경영안정성이 인정될 것
3.그 밖에 투자자 보호와 코스닥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것
②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질적 심사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 세칙으로 정하는 질적심사기준에 따라 영업상황, 재무상황, 기술성, 성장성 및 경영안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대하여 심사하는 때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업종별 질적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질적 심사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 업종별 특성, 고용창출 효과와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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