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27조 (보험설계사의 구분 및 등록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공포 · 2025-10-28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생명보험설계사[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간단생명보험대리점 소속의 보험설계사(이하 "간단생명보험설계사"라 한다)를 포함한다].
보험설계사의 구분 및 등록요건간단생명보험설계사간단손해보험설계사간단제3보험설계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보험설계사소속등록요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10.28>
1.생명보험설계사[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간단생명보험대리점 소속의 보험설계사(이하 "간단생명보험설계사"라 한다)를 포함한다]
2.손해보험설계사[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소속의 보험설계사(이하 "간단손해보험설계사"라 한다)를 포함한다]
3.제3보험설계사[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간단제3보험대리점 소속의 보험설계사(이하 "간단제3보험설계사"라 한다)를 포함한다]
제1항에 따른 보험설계사의 등록요건은 별표 3과 같다.
법 제8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직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임원
2.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직원
3.제1호나 제2호에 따른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 또는 사직한 사람
보험설계사 등록의 신청방법과 그 밖에 보험설계사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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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법 시행령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생명보험설계사[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간단생명보험대리점 소속의 보험설계사(이하 "간단생명보험설계사"라 한다)를 포함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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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