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제1항에 따라 보험요율산출기관이 금융위에 신고한 위험률을 말한다.
2."기준연령 요건"이란 전기납 및 월납 조건으로 남자가 만 40세에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남자가 만 40세에 보험에 가입할 수 없거나 연령만기보험(종신보험, 연금보험 포함)의 경우에는 가입연령의 중간연령을 가입시기로 하며, 전기납이 없는 경우에는 최장기납으로 한다.
3."보장성보험"이란 기준연령 요건에서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을 말하며, "순수보장성보험"이란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없는 보장성보험을 말하고 "그 밖의 보장성보험"이란 순수보장성보험을 제외한 보장성보험을 말한다.
4."저축성보험"이란 보장성보험을 제외한 보험으로서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을 말한다.
5."연금보험"이란 일정연령이후에 생존하는 경우 연금을 주된 보장으로 하는 보험을 말한다.
6."금리연동형보험"이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이익률, 시장금리 등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적용이율이 변동되는 보험을 말한다.<개정 2022. 12. 21.>
7."금리확정형보험"이란 계약자적립액 적용이율이 고정된 보험을 말한다.<개정 2022. 12. 21.>
8."자산연계형보험ㆍ"이란 특정자산의 수익률 또는 지표 등에 연계하여 계약자적립액 적용이율이 변동되고 특별계정으로 설정ㆍ운용되는 금리연동형보험을 말한다.<개정 2022. 12. 21.>
9."주계약"이란 독립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보험을 말하며,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한다)이란 주계약에 부가하여 보장을 추가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등을 추가하는 보험을 말한다.
10."주피보험자"란 피보험자중 주된 보장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를 말하며, "종피보험자"라 함은 주피보험자에 종속되어 보장을 받는 피보험자를 말한다.
11."일반손해보험"이란 보험료를 산출시에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된 손해보험을 말한다.
12."장기손해보험"이란 일반손해보험을 제외한 손해보험을 말한다.
13."평균공시이율"이란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을 말한다.<개정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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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최적기초율"이란 장래 현금흐름이 실제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추정된 기초율(최적사업비율, 최적위험률, 최적해지율 등)을 말한다.
18."참조순보험료"란 평균공시이율, 평균해지율 및 참조순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순보험료를 말한다. 다만, 참조순보험요율이 없는 경우에는 제17호의 최적위험률을 보수적으로 할인ㆍ할증한 위험률을 사용한다.<신설 2012. 2. 28., 개정 2023. 6. 27.>
19."가계성 일반손해보험"이란 개인 또는 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보험계약자가 개인인 경우로서 개인 또는 가계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계약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 또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을 포함한다.)을 보장하는 일반손해보험을 말한다.<개정 2018. 11. 8, 2019. 12. 18.>
20."기업성 보험"이란 가계성 일반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일반손해보험을 말한다.<신설 2018. 11. 8.>
21."자본증권"이란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계약(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서 정의한 금융상품)을 의미한다.<신설 2022. 12. 21.>
22."기타 자본항목"이란
제87조제1항에 따라 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협회의 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생명보험대리점 : 생명보험협회의 장
2.손해보험대리점 : 손해보험협회의 장
3.제3보험대리점 : 생명보험협회의 장 또는 손해보험협회의 장
②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대리점의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2>
1.영 별표 3 제2호에 규정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과 임원(간단보험대리점을 등록하려는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및 영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라 등록한 보험설계사(이하 "법인보험대리점 유자격자"라 한다)의 이력서<개정 2025. 10. 28>
3.협회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보험대리점 등록신청인의 고지사항(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및 법인보험대리점 유자격자의 고지사항을, 간단보험대리점을 등록하려는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담당 임원 및 법인보험대리점 유자격자의 고지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25. 10. 28>
4.주주명부(간단보험대리점을 등록하려는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요주주의 명부)<개정 2025. 10. 28>
③협회의 장이 보험대리점 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7-5호서식의 보험대리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협회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보험대리점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7-6호서식의 보험대리점등록대장에 기재ㆍ관리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은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를 대리인으로 하여할 수 있다.
⑥보험대리점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회의 장이 정한다.
제87조제3항 및
제87조제4항 및 영
제87조제4항 및 영
제87조제3항에서 ‘생명보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보험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상품’이란 제3보험상품(실손의료보험 및 일반손해보험상품은 제외) 및 장기손해보험상품을 말한다.<신설 2012. 2. 28., 개정 2012. 11. 28.>
제87조제3항에 따른 검증주기가 1년을 초과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매년 참조순보험요율의 변동성을 분석하고, 그 분석보고서를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검증보고서 제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