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임대사업자의 선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law_id:009410
article_no:30
위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4
인용:1
피인용:9

조문 본문

제30조(임대사업자의 선정)
① 사업시행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와 공공재개발사업을 통해 건설ㆍ공급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국가가 출자ㆍ설립한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2021.4.13>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선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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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 (Incoming)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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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4조의2 수의계약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선정
"제24조의2(수의계약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선정) 법 제30조제1항에서 "국가가 출자ㆍ설립한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란 「공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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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9조 추진위원회의 운영
"및 방법 9. 제30조제2항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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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에 대한 동의 나.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동의 후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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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4조 동의서의 검인방법 등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서면동의서에 검인(檢印)을 받으려는 자는 제25조제1항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서면동의서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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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8조 규제의 재검토
"따른 협약등의 체결에 관한 사항 2.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기준 3. 제30조제3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요건 4. 제92조제3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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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8조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등
"③ 영 제30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6호서식의 조합설립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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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11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
"을 지정한 때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시행자는 같은 법 제12조 및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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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임대사업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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