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 (임대사업자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와 공공재개발사업을 통해 건설ㆍ공급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국가가 출자ㆍ설립한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2021.4.13>
②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선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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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1조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 함께 인용도시정비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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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0건
전체 10건 →채무부존재확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고, 재개발조합은 정비기반시설 부지 사용에 대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30조 제9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
[1]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9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9호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한 것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용료나 대부료를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용료나 대부료 대신에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라고 풀이되므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위와 같은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변상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 [2] 사업시행계획상 정비구역에 포함된 일반재산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면, 그 일반재산의 사용관계에 관하여 달리 정해진 내용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진 때부터 그 일반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에 상당한 기간 동안 자신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가 있는 경우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 상당액 이외에도 징벌적 의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20% 상당액을 추가하여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해 변상금 부과처분을 할 수 없는 때에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변상금 부과·징수의 요건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요건이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②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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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등
구 도시정비법상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 내용은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확정되며, 토지보상법이 아닌 도시정비법상 공고·통지 절차로도 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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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취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토지가 수용되고 수용재결까지 확정된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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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총회결의등무효확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비사업이 조합의 설립,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의 단계를 거쳐 순차 진행되고, 각 단계에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선행 행정처분이 이루어짐에 따라 다음 절차가 진행되는 정비사업의 특성과 사업시행계획의 단계에서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에 관하여 동의를 얻도록 한 구 도시정비법 제17조, 제28조 제5항, 제6항, 제30조 제9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4항, 제41조 제2항 제5호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조합설립을 할 때에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에 관하여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았고, 다음 단계인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에 대한 인가를 받을 때 조합원들의 동의 절차를 거쳐 정비사업비가 잠정적으로 정해졌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에 의결한 정비사업비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는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서 기재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과 바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먼저 사업시행계획 시에 조합원들의 동의를 거친 정비사업비가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서 기재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과 비교하여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다음으로 관리처분계획안에서 의결한 정비사업비가 사업시행계획 시에 조합원들의 동의를 거친 정비사업비와 비교하여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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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6건
국토해양부 - 재건축시 임대주택 공급의무 여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3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2009. 4. 22. 법률 제9632호로 개정·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3항과 관련하여, 같은 법 개정 전에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2009. 4. 22. 법률 제9632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기 전에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사업시행 변경인가 없이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인가된 경우, 개정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재건축임대주택을 공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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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법률 개정으로 과밀억제권역의 상업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법적상한용적률이 폐지된 경우 개정 법률의 적용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1항제1호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상업지역에 대해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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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재건축시 임대주택 공급의무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항 관련)
2009. 4. 22. 법률 제9632호로 개정·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항과 관련하여, 개정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전에 이미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은 경우, 반드시 개정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에 따른 임대주택의 공급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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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제2항제3호(시장정비사업법인의 의미) 관련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에 대하여시장정비사업법인에는 「상법」 상 회사는 포함될 수 없고, 시장정비사업법인은 「민법」 상 사단법인으로만 한정되며, 시장정비사업법인의 구성원도 시장정비사업조합과 마찬가지로 토지등 소유자에 한정됩니다.나. 질의 다에 대하여시장정비사업법인은 시장정비사업구역 안의 토지등 소유자로만 발기인을 구성하여 시장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규로 설립한 법인만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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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사업시행계획서 수립 전에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의 총회 의결정족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3호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시공자를 선정하려는 경우로서, 그 선정계약에 따라 정비사업비가 조합설립인가 시의 정비사업비보다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더라도, 시공자 선정을 총회에서 의결할 때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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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 등(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서 반려 권한)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시장등은 제출된 사업추진계획을 검토한 결과 그 신청내용 등이 도시계획 및 관계 법령에 명백히 위반되고 그 위반내용의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와 재래시장특별법의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권고 없이 추천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시장등은 제출된 사업추진계획의 구비서류와 그 신청내용 등을 변경·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천신청자에게 사업추진계획의 보완 등을 권고할 수 있고, 추천신청자가 그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신청을 하지 않고 추천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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