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 (임대사업자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선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의 선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임대사업자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국토교통부장관이공공재개발사업출자ㆍ설립한민간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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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와 공공재개발사업을 통해 건설ㆍ공급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국가가 출자ㆍ설립한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2021.4.13>
②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선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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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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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0건
전체 10건 →주거이전비등
구 도시정비법상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 내용은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확정되며, 토지보상법이 아닌 도시정비법상 공고·통지 절차로도 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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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취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토지가 수용되고 수용재결까지 확정된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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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총회결의등무효확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비사업이 조합의 설립,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의 단계를 거쳐 순차 진행되고, 각 단계에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선행 행정처분이 이루어짐에 따라 다음 절차가 진행되는 정비사업의 특성과 사업시행계획의 단계에서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에 관하여 동의를 얻도록 한 구 도시정비법 제17조, 제28조 제5항, 제6항, 제30조 제9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4항, 제41조 제2항 제5호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조합설립을 할 때에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에 관하여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았고, 다음 단계인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에 대한 인가를 받을 때 조합원들의 동의 절차를 거쳐 정비사업비가 잠정적으로 정해졌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에 의결한 정비사업비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는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서 기재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과 바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먼저 사업시행계획 시에 조합원들의 동의를 거친 정비사업비가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서 기재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과 비교하여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다음으로 관리처분계획안에서 의결한 정비사업비가 사업시행계획 시에 조합원들의 동의를 거친 정비사업비와 비교하여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제30조 제9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토지등소유자에게도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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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고, 재개발조합은 정비기반시설 부지 사용에 대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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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사업시행계획서 수립 전에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의 총회 의결정족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3호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시공자를 선정하려는 경우로서, 그 선정계약에 따라 정비사업비가 조합설립인가 시의 정비사업비보다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더라도, 시공자 선정을 총회에서 의결할 때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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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법률 개정으로 과밀억제권역의 상업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법적상한용적률이 폐지된 경우 개정 법률의 적용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1항제1호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상업지역에 대해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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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재건축시 임대주택 공급의무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항 관련)
2009. 4. 22. 법률 제9632호로 개정·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항과 관련하여, 개정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전에 이미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은 경우, 반드시 개정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에 따른 임대주택의 공급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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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제2항제3호(시장정비사업법인의 의미) 관련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에 대하여시장정비사업법인에는 「상법」 상 회사는 포함될 수 없고, 시장정비사업법인은 「민법」 상 사단법인으로만 한정되며, 시장정비사업법인의 구성원도 시장정비사업조합과 마찬가지로 토지등 소유자에 한정됩니다.나. 질의 다에 대하여시장정비사업법인은 시장정비사업구역 안의 토지등 소유자로만 발기인을 구성하여 시장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규로 설립한 법인만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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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재건축시 임대주택 공급의무 여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3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2009. 4. 22. 법률 제9632호로 개정·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3항과 관련하여, 같은 법 개정 전에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2009. 4. 22. 법률 제9632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기 전에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사업시행 변경인가 없이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인가된 경우, 개정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재건축임대주택을 공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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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선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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